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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
[사실관계]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하여 줄 테니 기존 대출금상환을 위하여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기망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OO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른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사기 범행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의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행위를 계획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사기행위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어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적어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방조행위의 미필적인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변호사는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증명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의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


사기 고소 성공 사례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2022. 10. 15. 고소인에게 전화로 “중고 휴대폰 매장 운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되 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1,90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기망하여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5,70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지만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도 상당하였고, 변제한 기간도 1년 이상이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선취한 이자의 액수도 5,000만 원 이상이어서 경찰은 피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피해자는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바, 편취액이 175,700,000원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범행 횟수


가정폭력(폭행 고소) 임시조치결정 사례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잦은 폭행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가족들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분리조치 되기를 원하였고, 폭행 고소와 함께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정앤김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평소 배우자의 폭행이 반복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혼소송 제기 이후 보복을 두려워하자 우선 의뢰인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폭행 고소와 임시조치 신청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태권도 유단자로 180cm가 넘는 체격의 소유자이며, 왜소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으로 고소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 있다는 점, 이혼소송을 준비 중으로 이후에 보복이 우려된


정보통신망법위반, 협박, 강요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송치사례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부정행위를 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고소인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말하겠다는 취지로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해악을 고지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경찰단계 - 고소] 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그 이후 협박을 통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형법 제324조 제1항)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고, 관련 법리를 수사관에게 납득시켜 고소(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강요의 점)했고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전세사기 고소 성공 사례
[사실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 전OO 외 2명이 시가에 상응하는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고소인을 기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편취액이 120,000,000원에 이릅니다. [전세사기의 구조] 시가에 상응하는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한 사기범행은 부동산의 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수합니다. ① 그 후 피고소인들과 같이 허위의 임대현황 문서 등을 이용하여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축소 기망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합니다. ② 또한, 전세(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주거침입 불송치 사례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만나려고 임차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현관문이 열려있어 짐을 옮겼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집안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적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계속 점유(사실상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마음대로 건물출입문에 판자를 대어 폐쇄한 것을 자력으로 판자를 뜯어 위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건조물침입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3. 6. 26 선고 73도460 판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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