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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5회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사건개요] 학교 자습 시간, 같은 반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일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자습 시간 중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허벅지, 엉덩이, 옆구리 등을 만졌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행위들은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내용이어서, 만약 혐의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정앤김은 수임 즉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그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 8. 11.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709번 버스에 탑승했다가,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성명불상의 승객(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그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과 ‘미수’의 기준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촬영을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로 처벌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 (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 사례
[사건개요] 피의자는 ‘틴톡’ 어플을 통해 12세 피해자와 연락하며 사진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및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초 피의자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ㆍ배포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경찰 ‧ 검찰 조사 이후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이재영, 김정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여 중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성착취물 해당 여부 다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전송받은 일부 사진은 얼굴 노출이 없거나 연령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제작 혐의 부존재 강조 성착취물 ‘제작’은 피의자가 촬영을 기획하거


유사강간 불송치,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사실관계]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은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하였고 더 이상의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자택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에 법무법인 정앤김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실제로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끝까지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기소유예 사례
[사실관계] ‘피의자는 2024. O. O. 이 사건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O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및 공판단계]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피해자들 여러 명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는 수사관에게 본인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임의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도록 노력한 점,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한 점, 피의자는 성적 충동이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지 계획적으로 촬영하지 않은 점, 특히, 피의자는 반성문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만 14세)를 억압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 및 공판단계]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피의자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합니다)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 또는 협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 전에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말을 하였고, 피의자는 이에 동의한 점을 주장 ‧ 입증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제2항)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공판단계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만 나이는 19년 1개월로 본 죄의 주체에 해당하는 나이인 19세 이상으로부터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점[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Romeo and Juliet Law’(교제하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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