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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항소심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거래에 대한 알고리즘과 보안성에 대한 수학적 함수, 소스코드 등 기술적인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가치가 없고 매수는 할 수 있으나 매도는 불가능한 코인을 발행하여 3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8년 89억, 2019년 12억, 2020년 10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피고인이 2019년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투자한 부분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사기 고소 성공 사례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주기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당일수익 250%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성공사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사이트를 살펴보았을 때 금융위원회와 여러 금융기관이 협력업체로 공지되어 있어 피고소인의 회사와 피고소인의 업무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체험 리딩을 진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았고 피고소인의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투자를 진행하며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수수료, 세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약 1억 3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여도 접속이 되지 않았고, 피고소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질의하여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피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특경법위반(사기) 불송치(증거불충분) 사례
[사실관계] 해당 사안은 공매 절차 과정에서 우선 수익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5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사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피의자는 약정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우선수익권을 통해 5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배당받아 간 점, 이에 따라 피의자는 피해자나 신탁회사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는 점, 신탁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고지 철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신탁회사의 과실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신탁회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설사 위 부분이 신탁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피의자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늦은 밤, 시속 6km로 서행 중인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검은 옷을 입고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치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에 보행자가 찍혀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운전자 과실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영상이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기기의 위치에 따라 촬영될 수 있는 범위는 운전자의 시야 범위와 현저하게 달라서 운전자의 시야에서 사각지대에 실험자가 위치해 있었을 경우에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이는 실험자의 위치를 비교하여 재연 실험을 하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고 차량과 사고지점 및 보행자의 위치를 그대로 재현하여 실제 실험을


사기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
[사실관계] 피의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고소인이 실수로 잘못 기재한 금액을 보고 낮은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였고,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피의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자 피의자는 고소인의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물건을 부당히 저가에 취득하는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그러나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매매거래 가격에 대하여 2번이나 질의하여 확인한 바, 고소인이 거래가액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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